‘단순 킥보드인데 뭐가 문제’ 이용자들 반발
운전자들 ‘고양이 피하기보다 어려워’…관련 법안 강화 시급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차를 타자니 너무 가깝고, 걸어가자니 조금 먼 거리, 즉 애매한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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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께서 급경사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청년에 치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십니다’ 고 대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최고속도가 25㎞/h인 전동킥보드는 도로, 인도의 무법자가 되어가고 있다. 적게는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학생들의 구입이 용이하다. 더구나 12월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현재보다 더 완화될 전망이라는 게 문제다.

무안군 역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목포대, 초당대 등 대학교 주변에서의 이용자가 많고, 무안읍내에서도 심심찮게 이용자들을 볼 수 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군의 특성상 사고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 원동기, 혹은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차도 주행만 가능하고 자전거도로와 인도는 주행이 불가능하며 헬멧 착용도 필수지만 법적 규제가 없어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거의 없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6년~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이중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고,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A씨(21)는 초당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인도를 주행하던 중 브레이크가 먹통 돼 멈추지 않았고, 앞에 있던 보행자를 피하려다 차도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무릎과 얼굴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보행자 역시 미처 피하지 못해 오른쪽 뒤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면허미소지자로 사고 당시 헬멧 미착용, 차도가 아닌 인도로 주행을 했을 정도로 관련법에 대해 무지했다. A씨는 “저보다 어린 학생들도 타고 다닌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며 “단순 킥보드인데 면허까지 소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오는 12월10일부터 적용되는 전동킥보드 개정안은 더욱 완화되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장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돼 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도로 가장자리 주행이 가능하고, 헬멧 의무착용에 대한 범칙금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사고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차량 운전자도 걱정이 커진다. 일반 보행자보다 훨씬 빠르고, 자전거보다 부피가 작아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피하기가 어렵다.

차량 운전자 B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잦다”며 “밤에는 전동킥보드 전조등이 작아 희미하거나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아 고양이 피하기보다 어렵다”면서 “어린 학생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주먹구구식 법안’을 만들 경우 교통사고 유발이 더 늘어날 것이 뻔한 만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법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무안군 관계자는 “대처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면허증까지는 아니어도 필수 기본 교육 이수 후 탑승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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