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짓는 현실…“한국 농업은 외국인 인건비 농사”
불법체류자 자국민 집단거주 농가에 ‘갑질’…농가와 직거래로 인건비 ‘상승‘ 주범
체류외국인 39만8천명, 5명 중 1명 불법체류자…전국 네트워크 형성 인력시장 잠식
불법체류자 단속하면 인력난 심각…정부·국회, 농촌 현실 직시하고 인력난 대책 시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인력난과 인건비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짓기가 어려운 게 농촌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업 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농민들은 외국인 인건비 농사를 짓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인건비 해결 없이는 한국의 미래 농업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3회 특집으로 농촌 인력난과 인건비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고민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외국인 인건비 못 잡으면 한국 농촌 미래 없다
② 급증하는 불법체류자 농촌마을 잠식, 주민 불안감 높아
③ 인력난·인건비 방치 안 돼, 정부, 농촌 현실 직시해야

◆ 요즘 농촌 농사는 외국인 인건비 농사

최근 지역에서 토란농사를 지어 수확을 마친 한 농가의 이야기다.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고용해 하루 동안 55박스(10kg) 작업하여 농산물유통센터에 출하했다. 박스당 22,000원에 낙찰돼 총 수입금은 121만원이다. 그리고 1인당 인건비로 12만원씩 10명에게 120만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운임비 7만7천원, 간식비 10만원, 수수료 5만원 등을 포함 142만7천원이 지출됐다. 21만7천원이 적자다. 부부 일당은 엄두도 못 낸다. 종자대를 비롯해 각종 투자비를 합할 경우 토란 6개월 농사에서 200만원 가량 적자다.

요즘 농촌의 현실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났고, 근로자 입국마저 제한돼 인력 부족이 더욱 커졌다.

◆ 코로나19 영향 인건비 12만원

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다.

올해 4월 초만 해도 7~8만원이던 인건비가 양파작업이 시작된 5월부터 10만원으로 올랐다. 9월부터는 12만원까지 상승했고, 요즘 농가들은 양파정식이 시작되면서 더 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현재 지자체는 농촌 실정을 고려해 이도 저도 못하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지도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불법체류자다 보니 일제 단속을 할 경우 당장 농촌의 인력난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일 능률 높이려고 일명 ‘우깨도리’ 등장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올해 초부터는 일명 ‘우깨도리(도맡기)’까지 성행하는 실정이다. ‘주어진 작업량을 시간과 관계없이 도맡아 작업량을 완수한다’는 ‘우깨도리’는 고용 농가들의 경우 요령 피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 능률을 높이자는 궁여지책이고, 외국인들은 빨리 끝내고 더 일한 만큼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양쪽 모두 선호하는 노동방식이다.

◆ 국내 불법체류자 39만8천여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우리나라에 머무는 불법체류자는 모두 39만8천518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8.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는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국내법 등을 위반해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다.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불법체류자로 남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중 74.8%인 29만7천994명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해 90일 미만만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고, 나머지 10만여명은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율은 18.7%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라는 의미다.

문제는 불법체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3월에 입국했던 단기 체류 외국인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야 하지만 농가의 절반 이상(58.8%)이 사설 인력소개소나 지인 소개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 거처 파악 어렵고, 농촌 잠식, 주민 불안

불법체류자들은 인력알선업소나 무허가 인력알선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마을 빈집이나 원룸 등지에서 집단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만 해도 관내 등록 인력알선업체 58개소를 제외하고도 무허가 알선업체들도 수십 개에 달해 이들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거처하는지는 파악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요즘 농어촌 마을 어디를 가든 쉽게 외국인 근로자를 접할 수 있다. 이들은 하루 작업이 끝나면 삼삼오오 길거리로 나와 술을 마시거나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부 상가들은 이들의 효과를 누리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농촌이 고령화돼 있어 밤이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들로 인해 공포감마저 느낀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8월 이주노동단체가 외국인 근로자 6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8%는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4%는 주야간 노동자가 함께 같은 방을 쓴다고 답했고, 25.3%는 작업장의 소음과 먼지, 냄새(악취) 등에 노출된 곳에서 생활한다고 조사됐다.

◆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대책 한계

농어촌 지자체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관단체들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 매년 노동력수급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영농 구직자를 이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무안지역은 무안농협과 일로농협 2곳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군 장병의 지원 및 학생들의 농촌활동 봉사는 줄어 인력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무안군은 지난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했다가 실효성이 낮아 포기했다. 외국인고용근로자 고용은 5개월을 상시 고용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양파 마늘 작업이 5∼6월 두 달이면 마무리돼 장기간 농가들의 고용이 어려워 지역 여건과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 농작물 기계화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시급

매년 반복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양파 마늘 수확 기계화가 시급하다.

현재 양파 식재는 기계화가 많이 이뤄져 있지만, 기계화 수확은 더딘 실정이다. 따라서 기계화를 서두르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양파망 작업보다는 톤백 수확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인력난 해결 일환으로 미래 농업경작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일부 지역 농협에서 여러 밭작물을 비롯해 한우 사육까지 발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농민은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농협은 새로운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안군과 관내 농협도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군은 만 70세 이상 경작면적이 10,000㎡ 미만인 농업인(부녀농 포함) 대상으로 농협에서 희망하는 농작업대행 농기계 등 장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농작업대행은 917농가(6,926건), 1,762ha가 이뤄졌다. 병해충방제 1,426ha, 수확 238ha, 배토·비료살포 98ha 등이다.

◆ 자국민끼리 숙식, 전국 조직망 갖춰 인건비 소통

농가와 직거래 등 ‘갑질’…인건비 상승 주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과정에서 농촌이 무너져 가고 있다. 곧 인력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 농업이 없다는 게 농민들의 이야기다.

현재 무안군 관내 인력알선소개소는 지역에 따라 1∼2만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일당 12만원을 받고 있다. 인건비 중 40%는 인력알선사무소 등이 챙긴다. 현재 인력사무소 알선비는 1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과하다 싶지만 인력알선업소 관계자는 “중간책, 근로자 교통비 및 숙식비,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알선비는 1명당 1만원 정도”라는 설명이다.

“인건비 11∼12만원을 받아 이중 알선비 10%, 공동 숙식비 10% 등 20%를 떼더라도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은 아끼고 절약하는 의식이 없어 공공요금이 대책 없이 나가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인력알선업체들은 인력 수급에 따라 외지 알선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수급해 오고 있어 알선을 하고도 알선비를 10%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작 문제는 인건비 상승은 불법근로자들의 욕심과 일을 빨리 끝내려는 농가들의 절박함이 맞아 떨어지면서 발생하고 잇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들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외국인 한 두명 중심으로 자국민끼리 팀을 만들어 조직화하고 농촌 인력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이들은 청계, 무안읍 등 싼 원룸을 구해 공동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을 나간 농장 농민들의 성향까지 분석하고, 전화번호를 챙겨와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시간, 인건비를 흥정한다.

특히, 이들은 전국적으로 자국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역별 인건비를 체크하고, 더 주는 지역이 있다면 야밤에 봉고차로 이동해 가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자국민간 노동자 팀 구성에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등 작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농가 인력난의 절박함을 역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인건비를 올려 달라고도 요구한다. 무엇보다 직거래를 할 경우 일당도 남자는 10만원, 여자는 8∼9만원 등 일력알선업소를 통할 때 보다 더 챙길 수 있다는 잇점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불법 조직화 규모대형화로 움직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집단거주지 일제 단속이 필요하다. 이대로 갈 경우 인건비는 계속 치솟고 농가들은 높은 인건비를 주고도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선 일제단속, 후 양성화 시급

불법체류률이 사상 최대치인 20%에 육박하지만 정작 농가와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맞물려 불법체류 외국인의 급증세에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단속 방식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불법체류 외국인마다 입국 경로나 체류 자격이 다양하고,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머무는 이유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경찰, 지자체가 일제 단속을 벌여 출국 유도 및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고, 이를 지자체가 총괄하고 인력 소개소 및 농협 등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 일정금의 보증금을 예치한 외국인에게 출국을 유예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법무부가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지난 6월 마감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법체류자가 매달 불어나는 만큼 이 제도를 연장해 자진 출국 및 양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만약 확진자가 나온다면 ‘n차 감염’으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 5월 불법체류자에게도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장에 있는 불법 외국인들은 검사에 소극적이다. 검사비는 무료지만 확진자로 판정되면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치료비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체류 자격을 합법화하는 임시 비자를 발급해 주어 건강보험 가입 유도로 방역 안전망에 포함시켜 감염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외국인 없이는 농사짓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끝나는 동안만이라도 현재 3개월(최장 5개월)인 외국인 단기 농업근로자의 체류기간도 확대해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외국인 인건비 농사와 인력소개소 및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들의 배 불리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합법적인 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한 후 불법체류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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