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용빈 의원,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무안 서삼석 의원, 주민 동의 강화 법안 발의
서 의원 “군공항 이전 원점서 재검토,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 ‘안 돼’”

▲서삼석 국회의원(무안·신안·무안)
▲서삼석 국회의원(무안·신안·무안)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시·도 국회의원 간 ‘법안 대결’로 번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이 군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같은 당 전남지역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 10월29일 이전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서로 충돌되는 법안을 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들도 둘로 갈렸다. 서 의원 개정안에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그리고 이개호, 주철현 등 전남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 의원 개정안에는 민형배, 이형석, 송갑석, 조오섭, 양향자, 이병훈, 윤영덕 등 광주의원 8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이전사업의 주체로서의 국방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은 비슷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달라 국회 심의 과정에 이들 법안이 충돌할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전지역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얻기가 사실상 어려워 군공항 이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10월29일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 의원과 공동 발의한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존 군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법(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군공항 이전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도 강화해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또 지원대책도 확대해 군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했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 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서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회피나 다름 아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6월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한편, 2개의 법안은 11월 둘째 주쯤 열리는 국방위에서 병합 심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군공항 현 소재지와 이전 대상지의 입장의 차가 워낙 커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서삼석·이용빈 의원 특별법 개정안 무늬는 비슷 내용은 달라

서삼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 모두 국방부가 이전사업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사업을 집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 간 기부 대 양여방식에 맡겨졌던 군공항 이전사업의 모든 절차를 국방부가 직접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 방식은 2개의 법안이 크게 다르다.

국방의 책임과 역할 강조=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통해 추진되는 기존 방식에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각 단계별로 기한을 명시했다.

반면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건의가 아니라 국방부가 이전 사업 자체를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전 사업에 기존 군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주민동의 방식에서 큰 차이=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됐다. 지자체 간 기부 대 양여방식의 동의가 이뤄지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전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 전부다.

반면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서 의원은 주민의 실질적 동의를 우선시했다.

이전부지 지원사업 다소 달라=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부 대 양여차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전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공한 주변 기반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이전 주변 지역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전 주변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확대했다.

군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했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무안·영암·신안)
▲서삼석 국회의원(무안·영암·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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