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주민들, I 아파트 신축공사장 ‘피해’ 호소
건설사, ‘법적 문제 안 돼’ ··· 행정은 ‘수동적’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으로 1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 피해 등을 호소하며 행정과 시공사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제면 소재지 I 아파트(12층, 43세대) 공사 현장은 면사무소와 초, 중학교 등 주요 생활 시설로 이어지는 해제면 현해로와 해제중앙로 변에 위치한다.

아파트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시작된 후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을 열 어 둘 수 없고, 공사 진동으로 인한 주택 및 상가 균열이 발생해 누수 되는 곳도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 공사장 옆 낚시가게는 바닥 균열로 타일이 깨져 보상을 받기도 했다.

공사현장 앞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A 씨는 “음식을 다루는 업종 특성상 건설장비가 내뿜는 매연과 분진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무안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는 진행되고, 민원을 제기해도 며칠 걸려 나오다 보니 민원 해결 의지가 부족해 ‘유착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행정을 비난했다. 현재 주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청원서를 낸 상황이다.

주민들은 “지난 태풍으로 인한 빌딩풍 때문에 지붕이 파손되고 아파트 가림막이 떨어져 인터넷 선을 덮쳤고, 공사장의 시멘트 등이 섞인 오·폐수가 흘러 주변 토양과 주택가에 피해를 주는 등 방진막 설치도 하지 않아 공사장 먼지가 인근으로 날아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층 건물로 인해 영업 피해와 조망권, 일조권은 물론 주변 주택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아파트 입주 후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주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을 것이 뻔하지만 시공사 측은 군청 도시계획에도 없는 10m 도로 확장을 이야기하는 등 순박한 농촌지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사 측의 성의 있는 대화와 관리 감독인 행정기관의 중재 및 교통문제 해결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올해 태풍으로 입은 자연피해를 빌딩풍 피해라고 볼 수 없고, 법적 기준에 맞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일조권의 경우도 준주거지역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사 중 소음으로 과태료 처분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소음과 분진 피해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면서“도로 문제는 무안군 도시계획에 도로 폭 10m 확장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사 측은 “주민들의 피해 주장은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가 도착하면 만남을 통해 허가 과정부터 법적 부분까지 회피하지 않고 설명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관계자는 “적법 허가를 받았고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법적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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