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허가 사업주 직업알선행위 등 집중 단속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무안군은 올바른 직업알선문화 정착을 위해 10월 16일부터 관내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무허가 등록업체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차량 운행으로 인해 인근 시군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작업인부수송 등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와 무허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알선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한다.

또한 단속에 앞서 1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행정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계도기간 내 행정지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분과 직업안정법에 따른 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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