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심용섭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심용섭

[무안신문]

추석이 지나 가을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공사장 현장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사망 38명, 2014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 69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원인 역시 용접작업 시 발생한 불티였다.

일부 공사장에서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의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이행, 내부 작업자들에게 용접사실 미통보,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화재원인은 가연물 관리 소홀,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및 작업 시 부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소화설비는 화재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소화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장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인 및 작업자의 화재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참여와 관심이 필요하고,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하여 실시하고,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초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필수 소방기구를 비치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거나 연소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공사장 관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우리 무안소방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서한문 발송,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 안전지도 실시와 민원업무 처리 시 공사장 화재안전수칙과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배부하는 등 안전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는 잠깐의 부주의와 소홀함으로 발생한다.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화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소방서의 화재예방 대책과 공사장 관계자 안전수칙 준수가 함께 한다면 ‘화재 없는 안전한 공사장’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