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수사 고려해 직위해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무안군청 J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3일 1시 20분 J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재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검찰이 직위해제 문의를 해옴에 따라 지난 16일 J과장에 대해 직위해제 했다.

J 과장은 2010년부터 실시한 남악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당시 세무회계과에 근무하면서 7,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시공업체(식생매트 제조업체) 관계자가 당시 뇌물을 미리 제공하고 이후 그 대가로 제품을 납품했다는 뇌물제공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 이면에는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도 설왕설래 되고 있어 자칫 지역 파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0년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됐으며 당초 20억원 사업비로 시작했다가 189억원(국비 122억원, 군비 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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