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무안군청 J모 과장에 대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실시되고, 이날 저녁쯤 구속영장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J 과장은 2010년부터 실시한 남악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당시 세무회계과에 근무하면서 7,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중 4천만원은 돌려주고 3천3백만원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시공업체(식생매트 제조업체) 관계자가 당시 뇌물을 미리 제공하고 이후 그 댓가로 제품을 납품했다는 뇌물제공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 이면에는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도 설왕설래되고 있어 자칫 지역 파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0년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됐으며 당초 20억 원 사업비로 시작했다가 189억 원(국비 122억 원, 군비 4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170억원 규모의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0년 10월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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