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의회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현장에 맞는 정책보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은 지난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이 매우 한정적”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올해 기록적인 장마와 홍수, 그리고 잇따른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해 농작물 재해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가을배추와 양배추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써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67개 품목으로 운영해오고 있지만, 전남의 농가가 가입 가능한 보험 대상품목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대상품목 중 배추는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로 한정돼 있고, 양배추의 경우는 해당지역이 제주도로 국한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2019년 기준)에 따르면 전남의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천666㏊(24.3%)로 전국 최대며 양배추는 1천974㏊(28.2%)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전남의 가을배추(해남, 무안, 영암, 신안 등)와 양배추(해남, 무안 등)는 전국을 대표하는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재배농가들이 불안정한 농업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현장과 지역현실에 적합한 농업재해보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남의 가을배추와 양배추를 보험가입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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