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도소매 업체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제수 선물용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미표시, 거짓표시 등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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