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관급자재 구매 분석…‘3자 단가 계약’이 대부분
“상한액 1억→5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특혜 가능성 차단키로”

[무안신문=김수지 기자]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전남도교육청의 조달청 3자 단가 계약방식이 전체 관급자재 구매 방식에서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관급자재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관급자재 구매 건수는 1천205건이다. 이 중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건수는 85%인 1천23건을 차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관급자재 구매 액수는 1천30억9천여만원이고, 이 중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액수는 730억여원으로 71%를 차지했다.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이란 구매기관이 가격·품질 등의 평가를 거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물품 중 조달청 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임의로 지정해 구매하는 것이다. 조달청이 인정한 업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업계에선 폭넓은 의미에서 수의계약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조달청 3자 단계 계약 건수와 액수가 전체 관급자재 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특혜성 시비가 일었었다. 특히 도교육청 공무원 등과 ‘인맥’ 등이 작용해 특정 업체가 특정 품목을 납품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상한액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해 특혜성 시비를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5천만원 초과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MAS)을 통하기로 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이란 구매기관이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제품 간의 경쟁(가격·품질관리 등 8개 평가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자 단가 계약 방식이 전체 관급자재 구매 방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최근 불거진 관급자재 납품 비리 등으로 인해 3자 단가 계약 방식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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