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안 돼”…직위해제·수사기관 고발도 요구
피해당사자들 합당한 구제·보호,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행안부, 권익위…군에서 조사자료 받아 검토 중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무안지부(지부장 김동주)가 지난 11일 무안군보건소 ‘상급자갑질’ 논란과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김산 무안군수는 갑질 가해자들의 직위 해제와 수사기관에 고발해 무겁게 처벌함은 물론 피해당사자들의 합당한 구제와 보호, 재발방지책을 마련 등 2차 피해를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무안군보건소
▲무안군보건소

전공노무안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는 등 엄중한 시기에 무안군보건소의 주무담당 팀장과 차석이 근무 중 음주와 갑질을 일삼아 공직분위기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하위직 직원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로 소위 갑질(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가해자들을 즉각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무안지부는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엄중한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대해 팀장 개인의 입장으로 검체채취를 임의로 하도록 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전염병의 방지를 위한 방역공무를 신속하고 정확히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인 공무원이 오히려 훼방을 놓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안군은 그간 2달여간에 거친 늦장 감사에 이어 훈계에 그친 처벌로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가해자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피해자들만 분리인사를 취한 것은 축소·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무안지부는 김산 군수에게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인 훈계처분을 철회하고 갑질 가해자들의 모든 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추진과 부족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무겁게 엄벌하라”면서 “피해당사자들의 합당한 구제와 보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모든 진실에 근거해 피해당사자들과 군민에게 백배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가권익위원회는 무안군으로부터 감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안군보건소 근무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난 5월 무안군수에게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언사 등 갑질을 당했다며 익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감사를 벌인 무안군이 훈계 처분을 하자 최근 재차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남도에 탄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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