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취득 모든 농지 대상···불법임대 여부 등 조사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4개월간 2020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5년 7월1일∼2020년 6월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로써 작년 3년간에 비해 조사면적이 확대되었고 불법임대와 농업법인 불법소유 의심농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한편,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결과를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하여 농지를 관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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