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회하에 제안서 제출업체 추첨으로 9명 선정
9월 21일 심의위원회 열고 특허공법 선정 계획
공사 올해 안 착공, 내년 완공 계획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읍 성남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90억대 연약지반공사 특허공법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이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돼 재선정됐다.

무안군은 지난 11일 오후2시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이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전국 11개 업체들이 직접 전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24명의 인재풀에 대해 탁구공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추첨했다.

이 모든 과정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병국 산업건설위원장, 군청 감사팀, 무안경찰 입회하에 이루어졌고, 경찰 입회하에 심의위원 선정은 무안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남게 됐다.

군은 오는 2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90억대 연약지반공사의 공법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설계가 완성되면 올해 안으로 공사를 착공, 내년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무안읍 성남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무안읍 성남리 6개 지구와 청계농공단지 인근인 청계면 청수리 1개 지구, 송현리 1개 지구 등 8개 지구 4.89ha의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다. 공사비는 90억5,900만원이다. 이들 지역은 석회암 지역으로 지하의 빈 공간 등이 존재해 건축물과 도로, 농경지 등에 싱크홀 발생 가능성에 따른 지반침하 우려가 높다.

이에 무안군은 ‘성남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공동보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 공고(6월19일∼26일)를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 접수마감 결과 15개 업체가 신청, 이중 11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군은 당초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공법 선정을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위원 7명을 위촉,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술제안을 심사하여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자 일부 지역 업체에서 무안군이 8개 지구사업을 한데 모아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을 전국입찰에 붙인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기존과 같은 분리발주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무안군은 분리발주가 오히려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자 지난 6월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보링그라우팅협의회 소속 70여개 업체 대표들이 무안군을 방문해 “특정공법을 지정한 발주는 특혜 의혹이 있으니, 일반공법으로 발주하라”고 요구했고, 목포경실련도 지난 8월11일 “연약지반 보강공사”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의혹에 대한 무안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특히, 무안군의회 강병국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8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위원 현황을 보면 심의 위원을 추측하기가 수월해 공법선정심의위원들의 정보가 유출돼 업체들이 로비에 나선 정황이 있다”며 “교수진 7명만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 명단 누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의위원을 늘려 새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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