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정영덕 전 도의원 “억울함 풀겠다”…지역 파장 예고

▲정영덕 (전 도의원)
▲정영덕 (전 도의원)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미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영덕 전 도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전 도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무안군수 후보로 출마해 경선을 통해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가 미투 혐의로 군수 후보등록 3일을 앞두고 군수 공천장이 취소되고 고소까지 당했다.

광주고등법원은 10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정영덕 전 도의원의 미투(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 측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정영덕 전 도의원은 2018년 7월 미투로 고발돼 1심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 목포지법은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된다”면서 지난 3월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핵심 증인은 피해자뿐이고 사건 당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꾸 번복돼 믿기 어렵다”면서 “다음날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웃는 이모티콘과 친근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강간당하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영덕 전 도의원은 2심 재판 결과 후 전화통화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고발로 인해 빚어졌고, 당연한 재판결과 였다”면서 “시기를 기다렸다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는 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지만, 2심 재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없어 상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향후 지역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