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전남경찰이 총기와 화약류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남경찰청은 9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지에서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총기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코로나19 감염·검사 등)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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