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정기연
▲정기연(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몽탄출신)

반려동물(伴侶動物)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과거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이라 했으나, 1983년 10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동물 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로렌츠를 기념하기 위해 반려동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기르다 무단 유기(遺棄)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집안에서 기를 때는 애지중지하며 우선순위가 부모보다 더 위 순위로 우대받으며 살았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단 유기되면서 지자체는 반려동물 수용소(?)를 만들어 유기된 반려동물을 수합해 보호 관리, 처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북구에 반려동물 수용소가 있으며 연간 4천여 마리를 수용하고 있고 전국은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수용소에 들어온다고 한다. 나주시의 경우 월 1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포획해서 축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00여 마리를 처리한다고 했다.

필자는 지난 8월 6일 몽탄면 사천리 저수지 부근에 유기되어 20여 일 된 반려동물인 검은색 개 두 마리를 119에 전화 연락해서 포획, 무안군청 축산과로 넘겨졌다.

지역주민들은 유기된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없으며 어디서 관리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반려동물 1마리를 포획비가 3만 원을 포획단에게 지불한다고 했으며 나주시는 축산과 직원이 출동해 포획한다고 했다. 반려동물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수용소의 경비는 늘어나고 있다.

인류는 동물과 공존하며 살고 있으며 동물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에 직결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법은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작은 개를 유기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반려동물을 포획하는 정성으로 유기 범법자를 발견해서 처벌하는 것도 반려동물 유기 단속에 대한 방안이다. 그런데 주택이 아파트구조가 되면서 가축을 기를 수 없는 형편인데도 집안에서 애완동물로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주거환경과 보건위생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사는 방에 동물 특유의 똥오줌을 배설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주거환경에서 애완동물 때문에 생기는 이웃 간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이웃과 복지환경을 만들려면 애완동물 때문에 생기는 역기능을 없애야 한다. 인간의 복지는 함께 사는 주변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 반려동물의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를 맞아 동물보호·동물복지 이슈가 언론 매체에 노출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동물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로 보호 공고 기간이 지난 동물들의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조사하여 위생적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이웃에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 지자체는 반려동물 사육 실태를 파악하고 광견병을 비롯한 전염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

반려동물의 사육이 이웃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반려동물도 법적 보호를 받게 해야 하며 반려동물 사육자는 유기하는 일이 없이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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