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크게 줄어…주민신고 과태료 8만원

[무안신문=곽주영 기자]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되면서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부과된 3일 무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찾기가 어려웠다. 무안초 일대는 등·하교 시간대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거나 데리러 나오는 부모·학원 차량으로 항상 도로가 북적거린다. 다만, 신고대상이 학교 정문으로 한정돼 있어 초등학교 좌우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유·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변 상가들을 고려하지 않는 대안없는 단속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농어촌 지역은 특성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상가와 금융권이 밀접해 있어 스쿨존 주·정차 단속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교주변 상가들은 “스쿨존 주·정차 금지는 이해하지만 상가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 등 탄력적 단속으로 최소한 상가 물던 배달 차량들은 짐을 풀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불편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단속은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 차량, 학원 승합차의 통학을 위한 잠깐의 정차도 안되고, 학교주변 상가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도 단속대상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목적으로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