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 원…예술인 활동증명 받은 경우 신청 가능

[무안신문=곽주영 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공연·전시의 취소, 연기로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예술인들에게 긴급 복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예비비로 총 6억원을 확보해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6월 말 기준 전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긴급고용안정지원 및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차로 8월까지 지급하며, 올 하반기 추가로 예술활동증명을 받게 될 예술인을 감안해 12월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라남도와 도내 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군 문화예술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타격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긴박성을 감안해 전라남도 예비비에서 긴급복지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말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전남도내 예술인은 1천46명이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원한 예술인들은 전남문화재단(061-280-5827)에서 운영 중인 신청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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