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록 작성 등 불이행 땐 사항별 총액 10%씩 깎여
자격 요건 충족 못 할 경우 제외되거나 면적 기준 적용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마감함에 따라 법률상 규정된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농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소장 변용철, 이하 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종 지급대상자는 10월 말께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청 건수 중 일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청한 소농직불금(농가당 120만원)이 아닌 신청하지 않은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할 전망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농가는 소농직불금이 면적직불금보다 유리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115만건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급 대상 농지와 농민,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농민 준수사항 이행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조사를 거쳐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축된다. 농민 준수사항은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이 신설돼 모두 17개로 늘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6월 18일 현재 무안 경영체 농가 10,396건 중 10,060건이 등록돼 전체대비 96.8%를 보여 대다수 농민들이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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