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6대 범죄만 수사 가능…당정청, ‘검찰 수사 범위 축소’ 개혁안
재산등록 대상자 및 4급 이상 공직자 한정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 5억 이상
검·경 협력 의무화…‘수사협의회’ 설치·운영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앞으로 검찰은 주요 공직자의 범죄나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기 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또 수사과정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의무화되며 협의체도 만들어 진다.

지난 7월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우선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에서는 ▲공직자윤리법 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검사와 같은 세무·감사·수사 등 특정분야 5~7급 공무원 등도 포함) ▲4급 이상 주요 공직자 ▲이외 일반 공무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경제범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공개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횡령 사건의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직접수사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당선무효와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의 경우에 직접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마약수출입범죄는 경제범죄 중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영역으로 분류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양측이 중요한 수사절차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는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사이에는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도 만든다. 현재는 심야조사나 장시간조사를 제한하고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하는 것을 법무부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사준칙이 제정될 계획이다.

6대 범죄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검토 대상이었으나 수사 독립성 침해 등을 우려해 제외됐다.

이 밖에 경찰이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시정조치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도 향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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