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이월체납 지방세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이월체납 징수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지방세 체납액은 37억원이다. 이중 무안군은 6월10일 현재 16억4천만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

무안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 80건(1억2천6백만원), 징수 48건(5천5백만원)을 했고, 고질 고액체납자 7명(3억6천5백만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했다.

한편, 무안군은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장기 체납차량 대상으로 읍면 소재지 및 아파트 주차장 등 체납차량 운행자 거소 지역을 파악해 차량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을 징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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