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지난 26일 동시에 출범했다.

작년 양파·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농업인, 농업경영체, 농협)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설치된 자조금이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적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해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사전에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 시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및 유통제한, 출하시기 등을 조절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밖에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먼저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통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9월에는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24일 마감 선출된 양파·마늘의무자조금 대의원은 전국에서 각각 120명씩 선출됐다. 이중 무안군은 양파 12명, 마늘은 6명이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