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이동식 화장실 15억원 대 납품, 별도 회사 설립 의혹도
무안군도 4건…대책마련 시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조달 계약을 어기고 이른바 ‘사기 납품’을 한 업체가 1년 넘게 조달 납품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조달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납품 규제 조치를 무력화 했다.

무안군도 이들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3일 광주지방조달청과 검찰,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이동식 화장실 제조업체 납품 비리로 공무원과 업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1월이다.

이 업체는 무방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하겠다며 수의계약 등을 한 뒤 실제로는 훨씬 싼 샤워장을 설치하거나 설계를 변경, 일반 화장실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4명이 이 업체에 이득을 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1명은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업체 측과 브로커 등 3명은 납품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이 업체가 지난해 6월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6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 제재 이후 현재까지 제품을 납품한 지자체와 공공기관만도 30곳에 15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구례군과 무안군, 신안군이 각 4건씩 1억4천여만∼2억5천여만원, 화순군 3건(1억4천700만원), 여수시 2건(1억800만원), 고흥군 2건(7천700만원), 전북 순창군 2건(2억5천300만원) 등이다.

게다가 이 업체는 기존의 공장과 사무실에 별도의 업체를 차려놓고 따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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