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용기 설치해 스트로폼 녹여 잉코트 생산 판매 의혹
무허가, 불법소각 의혹도↔업체측 적법 운영 주장
무안군 조사후 폐기물 적법처리 행정명령, 고발조치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경매가 진행 중인 삼향농공단지 J산업 내 공터 부지에 각종 폐기물을 수집해 쌓아두고 불법 반출과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이 조사에 나섰다.

이곳 폐기물 업체는 서남부 해안 일대에서 모아 온 해양 스트로폼을 스트로폼감용기를 이용해 부수고 녹여 잉코트(덩어리)를 생산 판매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잉고트는 감용기로 스티로폼에 열을 가해 압력을 줘 만들어진 떡 반죽처럼 생긴 덩어리로 건축자재 또는 발전소 연료 등으로 쓰인다.

제보자에 따르면 회사 간판도 없이 스티로폼, 폐목 등 각종 건축, 전자기기, 냉장고 등 폐기물을 들여와 스티로폼은 잉코트 생산 판매하고, 일부 각종 폐기물과 부산물은 공장 내에서 자체 소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업체 사장 A씨는 지인을 통해 경매 중인 J산업 내 안쪽 빈 공터부지 이용을 승낙받아 2년전인 2018년 5월경부터 스트로폼 등 각종 폐기물을 반입해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다.(사진) 특히, 스트로폼을 녹이는 감용기는 행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지만 허가받지 안은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폐기물 입·반출증이나 계약서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동안 얼마만큼의 스트로폼 및 각종 폐기물이 유입되고 반출됐는지 조차 정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사장 A씨는 “먹고 살기 위해 각종 폐기물을 소규모로 무상으로 가져와 돈이 될만한 것은 분리하여 일부 판매해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고 폐기물 입·반출증도 업체에서 달라면 준다”고 말했다.

또한, “스트로폼감용기 역시 10KW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현재 설치된 감용기는 8KW다”면서 “감용기로 조금씩 잉코트를 만들고 있지만 한번도 판매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치된 감용기는 15KW로 A씨의 말대로라면 허가를 받아 설치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은 지난 10일 사장 A씨를 불러 조사한 후, 허가없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 적법처리토록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는 기존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을 위탁 처리해 왔지만, 개정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해 적법한 처리업체 인지 여부와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페기물의 종류 및 수량, 위탁비용 등을 포함해 서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5톤 이상인 경우 3일전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다만, 5톤 미만일 경우에는 배출자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 때도 반드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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