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도덕적 해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무안신문=곽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골프를 친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직위해제됐다.

13일 전남도와 영암군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골프를 친 전남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영암군도 지난 4일 골프 모임에 참여했던 영암군 소속 7명 전원을 14일자로 직위해제 인사 조치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영암군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 등 사무관 2명과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지난 4일 공무원 교육원 동기들인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과 함께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집단골프 회동을 가졌다.

앞서 지난 10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소모임 자제령 속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골프 모임을 가져 일시 도청과 영암군청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일부터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으로 다른 지역 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 등 강화된 행동수칙을 공직자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계속해 강조해 왔다.

군 청사까지 폐쇄했던 전동평 영암군수도 지난 9일 사과문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너무나 안타까우며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일부 공직자가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군민들의 걱정을 가중한 만큼 전남도와 함께 엄중한 조처를 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전남도청 공무원, 영암군청 공무원, 보성군청 공무원 등 12명이 함께 골프를 했다. 이 중 영암군 금정면사무소 면장이 지난 1일 광주 지역사회 감염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광주고시학원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면장과 접촉한 면사무소 다른 직원 1명도 확진됐다.

이로써 영암군청과 면사무소 3곳이 폐쇄되고 도청 일부 부서 사무실까지 일시 문을 닫는 등 큰 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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