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

[무안신문=곽주영 기자] 무안군은 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고기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FTA 이행으로 과수와 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3년 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돼지를 한·미 FTA 발효일(2012. 3. 15.) 이전부터 현재까지 생산하고 2019년에 돼지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다.

다만, 폐업지원금 대상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축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며 “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2013년 ~ 2014년 한우 36억원, 2015년 닭 9억원, 2018년 염소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