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공직자 모두 ‘음성’…일시폐쇄 해제, 정상업무
코로나19 내 집 앞에…다중이용시설 이용,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필수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지난 7일과 8일 연이어 군청 공직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경면사무소와 무안군청 본관을 일시 폐쇄하는 조치에 들어갔다가 2명 모두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받아 정상업무를 하게 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광주 117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전남(목포) 29번 확진자(40대 여성)가 지난 7일 발생하면서 이와 접촉한 현경면사무소 직원 A씨(20대)가 지난 4일 전남 29번 확진자가 들렸던 방콕포차(남악)에서 비슷한 시간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돼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됐다. 현경면사무소는 일시 폐쇄와 방역조치와 더불어 전 직원 2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특히 직원들은 A씨의 검사결과가 나온 자정까지 퇴근을 못 한 채 대기 상황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A씨와 전 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현경면사무소는 8일 정상업무가 이뤄졌다.

8일에도 군청 본청에 근무하는 B씨가 지난 4일 영광에서 광주 128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B씨(50대)를 통해 7일 저녁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B씨는 광주 128번 확진자(B씨 조카)와 영광 친척의 집에서 함께 일을 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았다.

이에 무안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8일 오전 B씨와 접촉한 공직자들도 자가조치 하는 등 군청 본관을 일시 폐쇄하고 1층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B씨 역시 8일 오후 음성판정을 받아 무안군은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전 직원에 대한 검사가 민관기관에서 나오는 9일 오전까지 본관 건물에 대한 민원인 출입을 통제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광주발 코로나19가 도내 지자체로 조용히 확산하고 있어 무안은 남악에 전남도청을 비롯한 관내 크고 작은 관공서가 있고, 이들 근무자 상당수가 광주 출퇴근을 하고 있어 언제든지 확진자 전파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영암군 금정면사무소 공직자(50대)가 전남 30번 확진자로 판정받아 면사무소가 폐쇄되는 등 공직사회로 점차 확산 가능성도 커 공직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동일 생활권인 광주발 코로나19가 전라남도 내 지역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직자에서 나오면 공직사회 전체로의 전파로 인해 청사 폐쇄는 물론 직원들의 격리조치로 민원업무 마비에 따른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영암군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발표를 통해 “도는 물론 시군 공무원의 소모임, 퇴근 후 활동을 자제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동일 생활권인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지역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있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출입과 소모임, 회식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