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관련 있으면 무상, 검사 불법 체류 단속도 유예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8일 오후 무안읍 일대 외국인 거주 지역과 인력사무소,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을 찾아 소독 활동을 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했다.

14개국 언어로 제작된 코로나19 선별검사와 불법 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홍보 자료도 배포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관련성이 있으면 국적,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관련 진료를 받더라도 출입국 당국으로 통보되지 않고 불법 체류 단속도 유예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광주·전남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에는 전남도, 무안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노동권익센터,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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