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무안소방서 해제119안전센터 이개헌
▲무안소방서 해제119안전센터 이개헌

우리나라 주택중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통계에 따르면 61.4%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아파트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4,837건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1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992년 공동주택내 세대 간 경계벽 경량구조(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이후 확장형 아파트 등은 대피공간 설치되어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관련시설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대피공간 및 경량칸막이 부근에는 물건적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 초기화재시 나와 가족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했을때 손쉽게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통로의 역할을 하며,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화재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다.

우리에게 따뜻함과 편안한 휴식과 안락함을 주는 보금자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등을 확실히 숙지하여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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