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정유통 처벌 규정 시행…불법 환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역사랑상품권, 2차 3차 유통 ‘안 돼’…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무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A씨(무안읍)는 “상품권을 사러 갔다가 떨어졌다고 하여 이해가 안 됐다”면서“ 10% 상품권 특별할인에 눈이 멀어 일부 가맹점들이 대리인을 시켜 100만원씩 상품권을 사서 모아 차액을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정도 잘 팔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하고 상품권이 주변에 넘쳐나야 하는데 구경하기 어려운 것은 일부 사람들의 잇속 챙기기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이런 부정유통 행위(속칭 ‘깡’)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된 데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환전하는 행위, 환전대행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불법 환전에 해당한다. 또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기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최근 개발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도 상품권 깡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거래 탐지기술은 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다. 각 지자체가 통합관리서비스에서 상품권 유통기준을 설정해두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해당 가맹점의 상호·업종과 이상거래 발생일자 등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는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제조·판매·환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한다.

특별할인 판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악화되어 가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현재 무안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한달 1천만원, 법인 3천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 등이 1천만원 이용한도 사례도 늘었다. 일부는 상품권깡를 통해 현금화하는 편법이다.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전국 각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상품권깡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4월부터 부쩍 늘었고, 특별활인 10%로 높인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무안군은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3월31일까지에서 6월30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고, 4월부터 개인 구매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상품권 지급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50억), 농어민공익수당(56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남도 민생지원금 등 6월까지 무안사랑상품권 지류 320억원과 카드 340억원 등 660억원을 발행 지급했다.

결국 무안군은 지난 6월30일까지 10% 특별할인 ‘무안사랑상품권’ 만료기한을 앞두고 10월 추석까지 연장하면서 기존 1인당 100만원에서 다시 50만원으로 구매한도액을 낮췄다. 지인들을 동원하여 특별할인 차액을 챙기기 위해 상품권 부정(깡) 구매하는 방지책 일환이다.

무안군관계자는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 부정한 구매 차액 챙기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9월경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면서 “부정유통 및 가맹점들의 상품권 거부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무안사랑상품권 지류보다는 카드 발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사랑상품권은 전용 전산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NH농협 무안군지부와 지역 농·축협, 농협전남본부(남악), 목포원예농협 오룡지점 등 18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었지만, 6월1일부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도 판매·환전이 가능해져 38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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