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 승객 탑승 제한…전남도내 전체 확대 될 듯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최근 광주·전남(목포)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라 지난 6월29일부터 대중교통(버스·택시)을 이용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물론 탑승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탑승을 제한한다.

대중교통에 타고 있는 중에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와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다. 단, 만 24개월 미만 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7월5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6일부터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관련 검사, 조치, 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환경이다 보니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공간으로 대중교통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동참해 달라”면서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이 불편할 수 있지만,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6월29일부터 목포시와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4개 시·군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나머지 18개 시·군도 자체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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