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영세·자영업자 사금융 대출 피해 차단
이자율, 6%까지만 인정…연말까지 집중 단속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영세업자 및 자영업자들의 사금융 대출이 늘어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정부가 불법사금융이 얻은 이득을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체결한 대출약정은 무효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 수준인 연 24%까지는 이득이 인정돼 불법영업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키로 했다.

예컨데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재대출할 경우 지금은 120만원 모두 이자율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인정된다. 또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대출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매체(SNS·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일제단속도 강화된다.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등은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을 지난 6월29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섰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의율, 구속영장 적극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해 빠르게 차단한다. 또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하기로 했다.

적발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 이득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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