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곽주영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 시설이 확대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학원, 피시방 등 8곳에 이어 방문판매 등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도 추가로 고위험 시설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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