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시범운영, 내년부터 본격 도입

[무안신문=김수지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교원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따른 교권침해와 사생활 노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 개인 휴대전화에 안심번호를 부여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도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에게 전화 연락 시 안심번호를 통해서만 통화가 가능하며, 문자 수발신도 가능하다.

교사는 통화 가능 시간을 설정한 후, 수업 시간과 근무시간 외에는 안내 멘트를 통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노출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2학기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시범 운영한 뒤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심번호 서비스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과 학생 상담,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도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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