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무안 지역구 의원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무안신문=곽주영 기자]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해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 홍성·예산 지역구 홍문표 의원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서삼석 의원을 만나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시 설치 기준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전체 15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양 국회의원에게 저출산·노령화라는 인구감소 시대에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시 설치 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며,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법률이 오히려 군소 지자체의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가로막고 대도시만 더욱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도청소재지 특수지역 군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도시의 미래 성장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시 설치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5월29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제도화로 소도시 지자체는 더욱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그동안 홍성군이 주력해 온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사항이 행안부 안(案)에 없어 지난 16일 재검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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