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경기 활성화, 6월 말에서 10월 추석까지 연장
차액 챙기기 ‘부정’ 방지, 1인 구입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춰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오는 6월30일까지 10% 특별할인 ‘무안사랑상품권’ 만료기한을 앞두고 10월 추석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코로나19’도 확산조짐에 따른 것이다.

대신 지인들을 동원하여 특별할인 차액을 챙기기 위해 부정(깡)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 방지책 일환으로 기존 1인당 100만원 구매한도에서 다시 50만원으로 구매한도액을 낮추기로 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첫 발행된 무안사랑상품권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당초 2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에서 6월30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고, 4월부터 구매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특별할인 판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악화되어 가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특별할인 차액(10%)을 노리고 친인척이나 어린 가족까지 동원하여 구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상품권 활성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번 특별할인 10% 연장은 이어가면서도 기존 1인 100만원 한도구매를 50만원으로 낮췄다.

무안군은 올해 6월까지 무안사랑상품권 지류 320억원과 카드 340억원 등 660억원을 발행했다.

무안군관계자는 “부정한 구매 차액 챙기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구매를 50만원으로 낮췄고, 9월경에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면서 “무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실시하는 만큼 부정유통 및 가맹점들의 상품권 거부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고, 앞으로는 무안사랑상품권 지류보다는 카드 발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사랑상품권은 전용 전산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NH농협 무안군지부와 지역 농·축협, 농협전남본부(남악), 목포원예농협 오룡지점 등 18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었지만, 6월1일부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도 판매·환전이 가능해져 38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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