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지난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분할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이달 15∼17일 마스크를 3개 구매했다면, 18∼21일에는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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