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청기한 연장없이 종료…신청 서둘러야
무안 경영체농가 10,396건 중 18일 현재 10,060건 등록 96.8%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20만 원, 면적직불금 3구간 구분 지급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쌀농사 편중 문제를 풀고 영세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접수가 6월 말로 다가오면서 아직까지 신청을 안한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찾아 서둘러야 한다.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농업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논이모작)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지급 대상 농민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20만여명이다.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5월1일 신청·접수를 개시해 지난 15일 현재 79.6%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은 18일 현재 무안 경영체농가 10,396건 중 10,060건이 등록돼 전체대비 96.8%로 이달말까지 신고접수가 끝나면 대다수 농민들이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신청 호조로 6월말로 예정된 신청기한은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형태로, 구간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지급된다. 농업 외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보유 농지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를 각각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 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구분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지급단가는 ㏊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 지급되는 단가는 ㏊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고,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단가는 ㏊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올해 공익직불제로 개편·시행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상자는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서둘러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많아졌다.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의 17개 항목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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