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기한과 절차 규정, 국방부 책임 강화
‘기부대양여’ 미비점 개선·보완, 국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이용빈 광주시 광산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지난 8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특히 군공항의 이전 및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대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광주 군공항의 가치를 초과할 시에는 초과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의 리스크 해소를 통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부대양여’ 차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이전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이전주변지역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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