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무안119안전센터 소방장 조성수

[무안신문]

▲무안소방서무안119안전센터 소방장 조성수
▲무안소방서무안119안전센터 소방장 조성수

2019년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세 번째로 많은 화재가 자동차 등의 화재다. 4,705건이 발생했다. 특히 하루 평균 약 13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그리고 차량화재 사고 중 47% 이상이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하였고 늦은 초기 대응으로 인해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

과거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올해 5월부터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5월부터 출시되는 신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고 그 전 판매차량은 자체 비치로 차량 화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휘발유 등 위험물과 내·외부에 가연물이 존재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차량 내에 소화기는 시중에 판매하는 아무 소화기나 설치하면 안 된다. 일반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잘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손이 닿는 곳,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통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라는 생각으로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