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수지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올 9월 교장·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 인사부터 도 교육감의 재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초·중등 교장과 장학사 인사 관리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인사 관리기준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장 결원 예정 학교 20%(초등)와 30%(중등) 범위내에서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근속경력·근속기간·학교경영 능력평가 등이 반영된 평점을 토대로 작성된 전보 서열 명부에 따라 교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으나, 교육감이 교장 전보 인사 수요의 20∼30%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부터 서열 명부를 작성해 교장 전보 인사를 단행해온 결과, 연공서열 등에서 밀린 역량 있는 교장들의 학교 선택권이 줄어드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며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교장 전보 인사 재량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열 명부에 따르지 않고 교장 전보 인사를 하게 되면 서열에서 밀린 교장(후보)이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에 발령받는 등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

도 교육청은 또한 개정된 인사 관리기준에 따라 본청과 직속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신과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사의 경우도 연공서열 등 내신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으나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감의 인사 재량권을 넓혔다”고 말했다.

개정된 인사 관리 기준은 올 9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초·중등 교장과 장학사 인사 관리기준 개정이 현 교육감에게 줄을 서고 교육 현장이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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