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제방이나 논 밭둑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보호조례를 만들자

[무안신문]

▲무안군청 환경농업담당 이재광
▲무안군청 환경농업담당 이재광

하천의 제방이나 구거의 법면, 농로의 가장자리는 사유지나 사유시설이 아니기에 훼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릇된 농심에 의해 파 해쳐져 경작을 하는 바람에 제 기능을 못 함은 물론 붕괴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월동작물 수확과 모내기 준비로 하루해가 짧게만 느껴지는 요즘 농촌 들녘을 둘러보면 하천의 제방을 파 해쳐 농작물을 심어 놓은 광경을 목격하고는 한다. 이런 그릇된 행위는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 온 것처럼 주변 제방 높이와 비교가 될 만큼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것이다. 이유는 작물을 심느라고 파헤치다보니 빗물에 토사가 씻겨 내려갔기 때문이다.

하천의 제방만 파 해쳐진 것이 아니다. 지방도나 군도 양옆 법면의 아래쪽에 측구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메꿔 경작을 하는 바람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심어놓은 가로수들이 논밭으로 들어와 있는 웃기지도 않은 광경도 목격이 된다.

자그마치 22조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잘해 놓은 탓이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홍수피해를 겪진 않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심화로 여름철 국지성호우와 폭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경작을 위해 파헤쳐 놓은 제방의 흙이 쓸려 내리게 되면 상류에서 유입된 빗물이 제방을 덮치게 되면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처럼 몰지각한 일부 농민들과 관계당국이나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비단 이런 모습은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촌마을 어디서나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광경들이다.

또,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친환경을 강조하며, 논 밭둑 제초제 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전용예초기 구입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논 밭둑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일이 흔한 모습이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제초제를 맞아 시뻘겋게 타들어 가고 있는 논 밭둑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시멘트로 뒤덮어 놓은 농로와 배수로의 개거시설들은 바닥을 드러낸 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위태롭게 놓여 있다. 구조물을 지탱해 주는 토사가 빗물에 쓸려 내려갔기 때문이다. 논 밭둑에 식물체가 뿌리를 내린 채 하늘을 가리고 있다면 문제는 다를 것이다.

이번 기회에 농로는 물론 지방도의 법면이나 농·배수로, 논 밭둑과 하천의 제방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점검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이나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각성과 함께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사실, 특정단체나 기관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은 쉬워도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런 일에는 선뜻 나서고 싶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겠기에 운을 떼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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