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건 중 8건 종결·19건 진행 중
군 소음 보상법 11월부터 시행

[무안신문=곽주영 기자] 광주시민(5월 말 기준 145만5,533명)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군공항 소음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방부가 내놓은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은 모두 27건(8건 종료)으로, 소송 참여자만 15만7,581명에 이른다. 이 중 19건은 계속 진행형이다.

종결된 8건 소송에 참여한 7만8,96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규모만 1,480억원으로, 3만9,620명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1,186억원(원금 945억원, 지연이자 241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광산구 주민들의 경우 2005년, 2007년, 2009년에 올해까지 총 4번에 걸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누적 보상금은 675억원에 달한다.

서구 주민들도 2018년, 2019년, 지난달까지 3차례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1만9,672명의 주민이 58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 군 소음 보상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소음 피해를 받고있는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이상의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85~89웨클 월 3만원, 90~94웨클 4만5,000원, 95~99웨클 6만원, 100웨클이상 7만5,000원)와 실제 거주기간과 인원 등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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