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해제119안전센터장 소방경 박정화

[무안신문]

▲무안소방서 해제119안전센터장 소방경 박정화
▲무안소방서 해제119안전센터장 소방경 박정화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제습기 등 전자제품의 사용 급증으로 인한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이 빈번해지는 여름철이 다가온다.

소방청의 최근 8년간(′12~′19년)의 전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8.3%인 반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7%(절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높은 화재 발생이 주로 심야취약시간대에 발생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며 인지하더라도 초기 소화가 가능한 소방시설이 부족하여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17년 2월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이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스스로 화재를 감시하고 경보를 울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3만원만 투자하시면 화마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우리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무다.

아직도 투자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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