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과 김율진

[무안신문]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과 김율진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과 김율진

비상구(非常口)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되어 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의 직접적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훼손)라는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며, 반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의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분석되고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교육과 홍보하였음에도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에 남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영업과 관리상의 이유로 방화문을 잠가 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긴급상황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안전한 비상구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계단, 복도,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폐쇄·훼손하여 피난에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48시간 이내에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전라남도 소방본부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을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안전의식 함양과 동시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다 함께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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