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수지 기자]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폭력을 휘두른 전남도 공무원이 입건됐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5월28일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9시57분께 삼향읍 남악신도시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지구대 경찰관 B경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로 갓길에 역방향 정차를 한 뒤 잠을 자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여분간 경찰관과 승강이를 하다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전남도에 통보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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