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국회 통과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소음 문제가 심각한 공항 인근 농지를 보상받고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법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 소음대책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에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지법상 자경 목적이 아닌 농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소유가 제한돼 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의 농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제주·김해·김포 공항 인근 농민들은 농지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농사를 지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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