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신청

[무안신문=곽주영 기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요청에 따라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 접수 안내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다. 3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적극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군 사망 관련 진정을 원하면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산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설립 2년 후인 2020년 9월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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