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0년도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불친절 민원(2년 3회 이상) 삼진 징계제 도입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청렴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기관 청렴도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8월부터 11월까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10점 만점으로 조사,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를 보면 매우 낮다.

2017년 종합청렴도 3등급(7.37, 외부청렴도 4등급(7.54), 내부청렴도 2등급(8.07), 2018년 종합청렴도 4등급(6.93), 외부청렴도 5등급(6.93급), 내부청렴도 2등급(8.21), 2019년 종합청렴도 4등급(7.28), 외부청렴도 4등급(7.16), 내부청렴도 3등급(7.60)이다.

무안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 및 청렴서약서 징구와 1부서 1청렴과제 추진, 주 2회(화·목요일) 민원지적과에서 청내 청렴·친절 아침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사, 민원, 예산 등 업무 추진 시 청렴 및 친절 생활화,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배부, 자체 감사 확대 운영 조직문화 설문조사, 새올시스템 연계 추진되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 운영, 민원 연장 및 보완 건에 대한 점검과 불친절 민원 삼진 징계제를 도입(2년 3회 이상 직원 잘못 불친절)한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종식 후 민관 합동 청렴문화 캠페인 전개 및 민원처리 관련 감사사례 교육, 5월21일경 “청렴 LIVE 콘서트” 운영(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사업소 중심 자체 감사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2월에는 청렴 공무원 선정해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청렴도(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간 중 민원)에 대해 20개 문항으로 부패인시 및 부패경험을 상대로 실시하고, 내부청렴도(2020년 6월30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근무경력 1만 미만 제외)는 36개 문항으로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 청렴성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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